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었다…檢 "사기 방조 아닌 이용당한 것"
뉴스1
2025.12.14 10:54
수정 : 2025.12.14 11: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검찰이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