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었다…檢 "사기 방조 아닌 이용당한 것"

뉴스1       2025.12.14 10:54   수정 : 2025.12.14 11:01기사원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씨를 대질신문 한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검찰이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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