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터 공동영농까지…농식품부, 농지 지원 구조 전면 손질
뉴스1
2025.12.14 11:01
수정 : 2025.12.14 11:01기사원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청년농 등이 더 쉽게 농지를 확보하고 규모 있는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농지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량을 올해보다 70% 늘리고,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4배 확대하는 등 농지 공급 기반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농 등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농지를 더 많이, 더 오래 공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50ha 수준이던 사업 규모를 200ha로 4배 늘려, 청년농이 10~30년간 농지를 임차해 영농 기반을 다진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기 임대 위주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영농을 전제로 한 농지 정착 경로를 제도화한 셈이다.
지원 방식도 보다 유연해진다. 그동안 영농경력에 따라 제한됐던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창업 초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별 임대 한도를 0.5~1.0ha씩 상향해, 초기부터 규모화된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경남 밀양을 대상으로 1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성과와 수요를 분석해,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임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진 경우 신규 임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농이 농지를 여러 곳에 흩어 보유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지자체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된다. 친환경단지 및 인증 연접 농지의 경우에는 친환경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체계도 유지된다.
아울러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농가가 임대 가능 농지를 놓치지 않도록 임대 매물 발생 시 알림 서비스(SMS)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업 지구와 인접 농지를 미리 등록해 두면, 농지은행에 임대 물량이 나오는 즉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
농지의 집적과 효율적 이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경지 정리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지 교환·분합 사업을 공동영농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모으는 데 적극 활용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도 현재 2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해당 사업 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 역시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기존 텍스트 기반에서 GIS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임대 농지의 위치, 작물 재배 이력, 거래가격 등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청년농 등 수요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농지를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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