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화물차 노리고 '쿵'…고의사고 33건 낸 배달라이더 '적발'
뉴스1
2025.12.14 12:01
수정 : 2025.12.14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후진하는 차량이나 급하게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배달라이더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배달원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를 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과 자배원의 공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야기한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륜차배달원 A씨는 도로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차량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도했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A씨의 먹잇감이었다. A씨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려 상대차량의 후미 및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발생 시에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및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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