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명 중 1명 '사적 심부름' 겪었다…회식 강요도 빈번
뉴시스
2025.12.14 12:01
수정 : 2025.12.14 12:01기사원문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피해…모욕·부당지시·폭행 순 피해자 4명 중 1명 "가해자는 상급자 또는 상급자의 친인척"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직장인 6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음주 강요도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7.8%) ▲부당 지시(16.4%) ▲폭행·폭언(15.4%) ▲업무 외 활동 강요(15.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 중 1명(25.2%)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 본인이거나 상급자의 친인척이었다고 응답했다.
'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 이 정도 쯤은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업무상 권한을 사적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폐해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6.4%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 항의(32.4%) ▲퇴사(26.4%)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상급자의 권한을 '사회생활의 일부'로 오해해 사적 영역까지 확장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임을 조직 차원에서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신예지 변호사는 "노동자라고 해서 상급자의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적 용무 지시나 음주 강요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직 내 권한 사용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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