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소한의 삶 보장"…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만든다
뉴시스
2025.12.14 12:01
수정 : 2025.12.14 12:01기사원문
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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