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신청, 내년 6월로 연장

뉴시스       2025.12.14 12:01   수정 : 2025.12.14 12:01기사원문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금리 1%p 감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오는 1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던 중기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hj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