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신청, 내년 6월로 연장
뉴시스
2025.12.14 12:01
수정 : 2025.12.14 12:01기사원문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금리 1%p 감면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오는 1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던 중기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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