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속도…행안부, 설치·운영 규정 입법예고

뉴스1       2025.12.14 12:02   수정 : 2025.12.14 12:02기사원문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됐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윤호중 장관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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