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무료 컨설팅 지원

뉴스1       2025.12.14 12:02   수정 : 2025.12.14 12:02기사원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한 FAQ 등 안내 자료도 마련돼 있다.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처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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