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87%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99% "보완 입법 필요"
뉴스1
2025.12.14 12:02
수정 : 2025.12.14 12:0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년 3월 시행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주요 기업 87%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9%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고, 57.0%는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선 59%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기업들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의 필요성도 높다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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