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박 4일 필리버스터 종료…21일부터 다시 연말 입법 전쟁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6:46   수정 : 2025.12.14 16:46기사원문
여야,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필리버스터 대치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면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 가능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 가능해
민주당, 12일 형사소송법, 13일 은행법 이어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21~24일 본회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 목표 관철할 듯



[파이낸셜뉴스] 여야 간 3박 4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14일 일단 종료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2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혁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지난 11일 열린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결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롯한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 11일에는 총 3건의 법안이 상정됐고 이날이 돼서야 3개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일에는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날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일단은 끝났지만 오는 21일부터는 2차 대결이 이어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역시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입장이어서 연말까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다"며 "당 대표가 조율해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연내 처리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올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목표의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3차 상법 개정안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비롯해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며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하냐'는 부분에서만 좁혀서 답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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