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정상 5분 컷'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될까…19일 결론

뉴스1       2025.12.15 05:53   수정 : 2025.12.15 05:53기사원문

(자료사진) 2024.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시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컷'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 리프트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대대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이날 결과에 따라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서울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0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7년 들어설 예정인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으며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는 시가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시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도입을 활성화 계획의 중점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당초 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부 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예장공원 이회영 기념관도 이전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삭도공업 측의 소송으로 사업은 공정률 15% 상태에서 1년 이상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당시 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삭도공업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시는 즉각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3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은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한국삭도공업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선고 결과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만큼 좀처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지만,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승소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소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 2027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라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약자의 편의와 남산 생태경관 회복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만일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7년 당장 남산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에 시행령 계전 추진을 건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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