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비상계엄 동기' 직접 밝힌다…180일 수사 마무리
뉴스1
2025.12.15 06:03
수정 : 2025.12.15 08:24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생중계 형태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 출범 후 조 특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비상계엄 진상 규명 수사를 통해 파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준비와 실행 과정, 전체 사건 처리 내역 등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단독 법안 처리와 탄핵 남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사유로 삼았다고 내란 사건 관계인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힌 사실과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이 기간 구속 연장을 포함해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20명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당일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를 차례로 수사·기소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특검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들이 공모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북풍 몰이'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연달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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