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퇴직군인 "연금 달라"…法 "수급권 인정 안 돼"

뉴스1       2025.12.15 07:01   수정 : 2025.12.15 07: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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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로 형사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처리된 전직 군인이 군인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퇴직급여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퇴직 군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과거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훌쩍 뛰어넘는 0.169%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약 16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A 씨는 군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재판을 받아 지난 2006년 수원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A 씨의 형사판결 사실은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야 확인됐다. 이에 군은 형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A 씨에게 제적·보충역 처분을 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을 신청했고, 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여 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 총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재정관리단이 A 씨에게 지급한 연금은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을 합쳐 총 2억977만여 원에 달한다. 이후로도 2023년 1월까지 매월 111만여 원의 퇴역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한 달 뒤 A 씨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2억2946만여 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통지했다.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형사판결에 따라 A 씨가 당연퇴직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재정관리단이 A 씨에게 연금 지급 결정을 할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퇴직급여를 앞으로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앞서 지급된 2억 원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결정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A 씨는 지난해 9월 2023년 2월부터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재정관리단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정관리단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물론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재정관리단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1년 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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