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 2088억 투입

뉴시스       2025.12.15 07:26   수정 : 2025.12.15 07:26기사원문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지역 연계 교통망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건설·주택 분야 예산으로 총 208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5.12.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연계 교통망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건설·주택 분야 예산으로 총 208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별회계로 청량초 증축 지원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원을 포함해 124억원을 편성했고, 빈집 정비 사업을 대폭 강화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금 17억원도 조성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에는 총 823억원을 투입해 지역 연계성 강화와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호계·창평 등 기존 도심과 강동권 관광·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을 확장한다. 또 노후 도로 구조 개선, 교통 혼잡 구간 입체화,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등을 통해 교통 여건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사업으로 ▲농소∼강동 도로 187억원 ▲신현교차로~(구)강동중 도로 확장 93억7000만원 ▲국지도 69호선(상북 덕현~운문터널) 개량 78억원을 편성했다.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번영로·남산로·명륜로 일대에 대한 보도 정비와 도로변 제초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해 울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구천의 암각화 진입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서울산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울산선 하이패스나들목(IC)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1억70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건축·주거 분야에는 9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 주택 개보수 등에 661억원을 투입한다. 또 144억원을 들여 청년층 선호지인 달동, 삼산동 등에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임대주택 6개소 총 150호를 공급하고, 민간 참여형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18호도 공급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에도 91억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등에 8억원을 편성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시경관 분야에는 총 179억원을 투입해 태화강 교량 및 지하차도 경관개선과 원도심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 경관 혁신도 본격화한다. 태화강 교량 경관디자인 설계비 1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태화교·명촌교부터 학성교·번영교까지 특화 디자인과 야간조명을 개선하는 등 교량 경관을 새롭게 단장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강남 지하차도 경관개선을 위해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했다. 삼호·번영강남·학성강남·삼산 지하차도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조도 편차 개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심미적 디자인을 적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더욱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또 ‘KTX 울산역 번영탑 야간조명 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울산의 대표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 조형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 외벽 색채 개선과 예술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산업단지 경관조성 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 지적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 정주여건 향상에는 14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해 내년에는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1세대당 지원금도 최대 70만원에서 세대당 최대 14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및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동산 강좌(아카데미)’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안심귀갓길 LED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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