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납기 지나면 '가산세'
뉴스1
2025.12.15 08:31
수정 : 2025.12.15 08:31기사원문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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