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에서도 '中企 우대 저축공제' 가입 가능해져

뉴스1       2025.12.15 08:35   수정 : 2025.12.15 08:35기사원문

중진공 전경. (중진공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하고 만기 시 재직자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받는다.

은행은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인 세전 약 3980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이 상품 취급 은행을 기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새롭게 확대했다. 취급 은행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과 재직자가 가까운 금융 창구에서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3년 형 상품을 신규 도입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5년 형 상품이 장기 자산 형성에는 유리했으나 상대적으로 긴 저축 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를 반영해 보다 유연한 상품 구조를 마련했다.

가입 절차 통합·간소화를 통해 가입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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