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교 1월 5·6일 예비소집…소재 미파악시 수사의뢰
뉴시스
2025.12.15 10:08
수정 : 2025.12.15 10:08기사원문
내년도 취학대상자 보호자는 예비소집 당일 반드시 아이와 함께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받은 학교에 참석해야 한다.
취학통지서는 이달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으로 배부되고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입학 연기를 희망하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에는 배정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취학예정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학부모님들은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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