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찰직무집행법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뉴시스
2025.12.15 11:02
수정 : 2025.12.15 11:02기사원문
"남북 평화공존 나아가는 단초 되기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긴급한 경우 제지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sout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