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뉴스1       2025.12.15 15:42   수정 : 2025.12.15 15:4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이 20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열린 조선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안도걸 의원실 제공) ⓒ News1 한재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 등 12명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은 2023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안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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