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영향 논의

뉴시스       2025.12.15 16:42   수정 : 2025.12.15 16:42기사원문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대전=뉴시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오른서 네번째)이 1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민·관·학 간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대학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와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 관세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원가를 기초로 한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고 있어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세법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회장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심사행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이 중요한 만큼 관세평가 포럼과 전문적 논의를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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