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안전장치 마련돼"
뉴스1
2025.12.15 17:07
수정 : 2025.12.15 17: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박소은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놓고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법 집행 의지를 나타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을 놓고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거들었다. 후속 조치를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방미통위의 시급한 방송 정책 현안으로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TBS 정상화 등을 꼽았다.
TBS 사태와 관련해선 "서울시의회의 TBS 조례 폐지 및 행안부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등으로 TBS에 대한 공적 지원이 중단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재난·교통 등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 다각화 방안 등을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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