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삭제…"공개 기간 만료"
뉴시스
2025.12.15 17:34
수정 : 2025.12.15 17:34기사원문
지난 12일부터 비공개 "경찰 24시간 순찰 중"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비공개 처리됐다.
성평등부는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기간은 5년이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법원의 성범죄자 공개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신상정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법무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고 있고 경찰도 거주지 근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조두순이 최근 전자장치 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속됐는데, 검찰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한 상태"라며 "치료 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며 법원의 선고가 아직 안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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