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달 12일 결심 공판
뉴스1
2025.12.15 17:40
수정 : 2025.12.15 17: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서무 간사를 맡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김 의정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간사로서 궁금할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성원이 됐나"고 이 전 장관에게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무회의로 보이는 회의에 간사인 김 의정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의정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정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시각과 발언 요지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정관은 "일부 시각과 안건명 회신만 받았고,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는 특검 측 질문에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참석을 못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절차는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사무인 국무회의 서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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