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달 12일 결심 공판

뉴스1       2025.12.15 17:40   수정 : 2025.12.15 17:40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 전까지 재판부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22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서무 간사를 맡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김 의정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간사로서 궁금할 텐데 어제 회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 성원이 됐나"고 이 전 장관에게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무회의로 보이는 회의에 간사인 김 의정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의정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정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시각과 발언 요지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정관은 "일부 시각과 안건명 회신만 받았고, 안건 내용과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는 특검 측 질문에 "제가 알기로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참석을 못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 절차는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사무인 국무회의 서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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