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대통령실 "사회적 논의 필요"(종합2보)

뉴스1       2025.12.15 17:55   수정 : 2025.12.15 17:55기사원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김예원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무공수훈자일 경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결정 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단 의미"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국가유공자가 되지만, 박 대령처럼 무공수훈자일 경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는 1950년 12월 받은 을지무공훈장에 근거해 발급됐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9연대장으로 부임, 도민 등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소식이 알려진 후 그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주도민 및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제기되자 지난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는 이 대통령 지시 직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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