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뉴스1
2025.12.15 18:14
수정 : 2025.12.15 18: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동 법안은 가상자산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피해 방지와 환급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사항이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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