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이수하면 100% 취업" 무허가 학교 운영 60대 벌금형
뉴시스
2025.12.15 18:22
수정 : 2025.12.15 18:22기사원문
광주지법, 벌금 3000만원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무인가 학교기관을 설립해 취업 100% 보장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자신이 세운 무인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국가 공인 교정복지사·교정선교사 또는 환경관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정년 없는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해 1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법무부에 자격증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교도관 고유 업무로 민간 자격 등록이 금지돼 있다' 등 이유로 반려됐다.
때문에 교육 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만 가능했고, 인증서를 취득하더라도 교도소에 취업할 수 없었다. 지부장 직책과 급여 보장을 약속한 단체는 A씨가 직접 설립해 실체가 없어 취업이 불가능했다.
A씨가 사기 행각에 활용한 '환경관리사' 역시 민간자격에 불과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A씨가 약속한 것처럼 관공서나 사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데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형사 공탁한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로챈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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