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지만으론 공급 한계… 민간 소유토지 활용을"
파이낸셜뉴스
2025.12.15 18:33
수정 : 2025.12.15 18:32기사원문
업계, 주거용 전환대상 확대 건의
"공공기여로 특혜논란 해소 가능"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소유 비 주택용지의 용도전환 제외는 형평성 위반 및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택지 주거용 용도전환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로 한정돼 있다.
업계는 민간 보유 공공택지는 보유 주체만 다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평등성에도 위배 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민간 보유 공공택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공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전환 대상에 민간 보유 비 주택용지를 포함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및 원활한 공공택지 개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 보유 토지 용도전환 시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도로 및 학교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하면 특혜 시비에세 벗어날 수 있다"며 "공공택지 주거용 전환 대상에 민간 소유 비 주택용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곧 나올 역대급 공급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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