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공론화되나…일부 부작용 우려도

뉴스1       2025.12.16 06:10   수정 : 2025.12.16 06:10기사원문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적이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형 배달플랫폼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미 관세협상으로 막혔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대신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연달아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 제한 법률 발의

15일 업계·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는 다른 유사 법안의 과징금 상한선인 3%에서 3배 이상 뛴 수치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영세·소규모 업체에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명목의 서비스 이용료 부과, 기존 이용료 부당 증액,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 행위'로 간주한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지난 9월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규제 만능주의' 우려…가격 통제 부작용 커"

정치권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등에서 정한 자율규제가 실제 점주들의 부담완화 효과가 없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령만으로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의 대응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상세한 논의 없이 갈수록 더 강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규제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수수료상한과 우대수수료율 등을 정부가 규정하면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는 점이 꼽힌다.


택시비나 담뱃값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의 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소미 전문위원은 "가격 규제에 따른 공급 축소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 도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내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법안만 계속 발의하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마치 답인 것처럼 접근하기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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