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주먹질 피해 창문 밖 숨은 30대女, 벌컥 열린 문에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4:47
수정 : 2025.12.16 14:53기사원문
폭행 피하려다 30대女 추락사…가해 남친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B씨는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위태롭게 몸을 숨겼다. 이어 A씨가 창문을 열었고 창문에 밀린 B씨는 1층으로 추락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법정에서 "창문 밖 외부 창틀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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