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사고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청구' 강력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4:05   수정 : 2025.12.17 14:04기사원문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설 전까지 피해주민 보상 완료 등 요구
책임 이행 않는 경우, 재시공 비용·도로 통행금지 등 재정적 비용 손해배상 소송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고,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컸다.

우회 운행은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이 증가했고, 우회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붕괴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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