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법' 두고 유엔사-통일부 충돌...정동영 "영토 주권행사 제한" 불만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5:10
수정 : 2025.12.17 15:10기사원문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통일부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유엔사와 충돌이 우려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실과 교황청 인사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 장관은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면서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까지 통제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고 지적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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