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 정지"
파이낸셜뉴스
2025.12.18 09:44
수정 : 2025.12.18 09:44기사원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소송 판결
당국, 일단 60일 시정 기간 부여
17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주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이나 '자동운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자동운항'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명령으로, 현재 고객들은 문제 삼지 않는 사안"이라며 "판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을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며 고발했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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