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안 하면 30일간 영업 정지"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09:44

수정 2025.12.18 09:44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소송 판결
당국, 일단 60일 시정 기간 부여
일론 머스크.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과장됐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는 결정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17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주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이나 '자동운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면서, 대신 테슬라가 해당 용어 사용을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자동운항'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명령으로, 현재 고객들은 문제 삼지 않는 사안"이라며 "판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을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며 고발했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기능을 이용할 때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