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유출' 경찰 2심서 징역 1년 선고...1심 결과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3:51
수정 : 2025.12.18 13:51기사원문
재판부 "수사 신뢰성 타격"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목·송중호·엄철 부장판사 )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황의조와 관련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의조 측이 이후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