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5:16   수정 : 2025.12.18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입법 명분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대법원의 안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예규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논리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 가능하게 된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배당에 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먼저 거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하고 있던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배당은 중지된다.

행정처의 이런 조치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허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주도권을 입법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