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뇌 기능 멈춘거냐?"..50만 변호사 유튜버 "엄중함 모르고 얼렁뚱땅" 분노
파이낸셜뉴스
2025.12.19 05:10
수정 : 2025.12.19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변호사가 개그우먼 박나래의 해명과 대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의 입장문과 대응 방식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전 매니저들에게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일하러 만난 관계에서 가족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리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나래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의식이 없다. '오해가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모른다. 뇌가 기능을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법적 쟁점도 언급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박나래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고소된 내용 중에는 와인잔을 던져 매니저가 다쳤다면 특수상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해가 쌓여서 특수상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매니저들과의 만남 자체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화해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화해했다고 발표하면, 될 화해도 물 건너간다. 피해자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 매니저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전 매니저들이 추가 폭로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합의 자리에 음주 상태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과는 한 번 하는 것이고, 합의 시도도 단 한 번뿐이다. 흥정하는 게 아니다. 그 황금 같은 기회를 허투루 써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박나래가 밝힌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민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행위다. 불법 행위를 실수처럼 넘기려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나래 둘러싼 고소·고발 '총 6건'
한편 불법의료 행위 의혹을 받고 고발 당한 박나래는 활동을 중단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박나래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이며 1건은 박나래 측이 제기한 사건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또 박나래는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