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6:53
수정 : 2025.12.18 16:53기사원문
2차 준비기일, 오는 20일 예정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전 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였고, 파면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었다"며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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