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위증 혐의' 송호종·이관형, 혐의 부인...내년 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7:54
수정 : 2025.12.18 19:37기사원문
재판부, 1~3회 심리로 마무리 예정
[파이낸셜뉴스]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역시 위증 교사·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에 시작해 1~3회 변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위증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 통화 날짜와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돼있고, 양측 주장을 봤을 때 증거조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심리할 사건은 아니다"라며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해 길면 2~3회, 아니면 1~2번 증거조사를 간단히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인 1차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송씨를 위증 혐의로, 이씨를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송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해당 시기 임 전 사단장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이를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검팀은 이씨가 전직 해병들이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언급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표현과 관련해, '삼부'가 삼부토건이 아닌 '골프 3부'라는 취지로 송씨가 허위 증언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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