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띄운 타투이스트 2심도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2:47
수정 : 2025.12.20 00:45기사원문
1심 벌금 500만원
법원 "문신 시술=의료행위"
김 지회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문신사법, 오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신체 구조상 위험한 곳에도 시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 발전상 전신 문신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이 문신을 했을 때도 회복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등 안전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된다"고 봤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문화 지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대법원에선 제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오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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