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신사법' 띄운 타투이스트 2심도 유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2:47

수정 2025.12.20 00:45

1심 벌금 500만원
법원 "문신 시술=의료행위"
김 지회장 "대법원에 상고할 것"
문신사법, 오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김 지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신체 구조상 위험한 곳에도 시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 발전상 전신 문신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소년들이 문신을 했을 때도 회복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등 안전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된다"고 봤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문화 지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대법원에선 제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오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