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잡는다"…구자근 "불법 의료 신고포상금 1천만원으로↑"
뉴스1
2025.12.19 11:23
수정 : 2025.12.19 11:23기사원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9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5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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