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재범...대기업 본부장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은 50대
파이낸셜뉴스
2025.12.21 08:00
수정 : 2025.12.21 08:00기사원문
상품권 제출하면 입점·협력업체 등록 가능하다며 다수 피해자 기망
法 "출소 후 며칠 안 지나 범행...피해금액 상당"
[파이낸셜뉴스] 출소 직후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백화점 입점과 건설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6월~7월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신세계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며 "2000만원을 주면 올해 말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신세계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권씨는 당시 신세계나 신세계백화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입점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신세계그룹 유통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인천 서구 청라지구 스타필드 신축공사 현장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등록에 도움이 된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인이 삼성 직원이라 4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직원 구매가인 60만원에 살 수 있다" "신세계 임직원 구매가로 명품 지갑, 운동화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C씨·D씨·E씨 등에게 접근해 추가 피해를 냈다. 신세계건설 팀장을 사칭해 철거공사 하도급과 TV 제공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권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에 달한다. 그는 앞서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23일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하다"며 "이미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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