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배당…"檢 공범으로 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4:20
수정 : 2025.12.19 14:20기사원문
특검 본인은 수사대상 안 돼...파견 檢 공범으로 수사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이끈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 본인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소속 일부 검사들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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