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안 발의.."M&A 취득은 소각 예외"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6:28   수정 : 2025.12.19 15:22기사원문
국민의힘 재선 모임 '대안과 책임' 논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안보다 완화..재계 입장 반영 소각 유예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 임직원 보상 자사주도 의무 소각 예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맞불 성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되,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재선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은 19일 인수합병(M&A)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및 활용이 일부 기업의 장기 보유로 주주환원 효과 약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세번째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맞대응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안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강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사주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유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도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두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일반 자사주와 달리 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시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획일적 강제 소각이 초래할 수 있는 법 체계 상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자사주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 상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취지다. 외국인 지분율 규제 산업에도 자사주 소각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국가 기간산업을 비롯해 외국인 지분율에 제한이 있는 기업에도 획일적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에 책임 있는 자본 운용을 유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통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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