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강제조사권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5:51   수정 : 2025.12.19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 법 위반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며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회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한도가 최대 20%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가중 한도를 최대 5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이 누적될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가중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고의성, 피해 규모,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 등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엄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일본은 10%, EU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기술탈취 직권조사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생 부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적극 검토한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시스템도 확장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피고(가해 기업) 및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확대, 금지청구제 확대 도입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집중 제재... 자율적 감시 기반 확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 지원을 집중 제재하고, 금융·민생 밀접 분야(식품·의료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총수의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활용하는 행위(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집단 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을 확대하고, 계열사 간 투자자산 거래 정보까지 드러나도록 공시 양식을 개편한다. 다양한 형태의 내부 거래를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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