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
뉴스1
2025.12.19 18:57
수정 : 2025.12.19 23:37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송이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관련 보고를 받다가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교정 시설이 부족해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신축·이전·증축 등 다 해 합쳐도 (수용 인원을) 5000명 이상 못 늘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덜 구속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정 장관은 "보고드린 대로 성 범죄·마약범죄·디지털 범죄·이상동기 법죄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가석방하기 어렵다는 의미냐'는 이 대통령의 말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 비율이) 30% 늘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가 풀어주라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 처벌이라는 것이 응보 효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게 하는 일방 예방, 범죄자가 다시 죄짓지 않게 하는 특별 예방 등 세 가지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없고 피해를 충분히 회복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 또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해 더 가둬봤자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고 도움이 안 되는 상태면 특별히 심사해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 제도"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언급하며 피해 수준이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화물차 기사 A 씨(41)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지난 5월 A 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기소를) 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10원, 20원 등 적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선 검사들은 기소유예하려는데, (피의자가 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 그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