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 운영허가 결론 못 내···30일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2.19 20:29
수정 : 2025.12.19 20:28기사원문
“구체적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 필요성”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에서 개최된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세 번째 안건인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6년 6월 원안위 건설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에 착공한 새울 3호기는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으로, 2020년 8월 한수원은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KINS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번 회의에 올랐다.
한수원은 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연료를 장전하고 6~8개월 시운전을 진행한 후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두 번째 안건이었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결됐다.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 과징금 총 104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것이 문제가 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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