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형 고무나무 판매" 허위 글로 사기, 30대 징역 6개월
뉴시스
2025.12.20 06:30
수정 : 2025.12.20 06:30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서랍형 고무나무 원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려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매자들이 판매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곧바로 주문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속은 구매자들은 1인당 적게는 30여만원부터 많게는 1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매자 각각의 피해금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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