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막자 되레 '분노'…돌멩이로 현관 부순 40대
뉴스1
2025.12.20 06:30
수정 : 2025.12.20 10:1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7월 8일 오전 3시, 경북 김천시에 사는 어머니 집에 머물던 박 모 씨(42·여)가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씨가 어머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던 그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이를 막아섰다.
동생은 박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집 밖으로 밀어냈다.
손에 돌을 쥔 박 씨는 화를 이기지 못해 고성을 지르며, 그대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쳤다. 모두가 잠든 시간, 큰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박 씨는 오전 4시 30분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X나 건방지네 이거, X만 한 게"라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손을 들고 다가가 위협하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의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 피해가 다소 경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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