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세번 실형받고 또 운전대 잡았다…70대 징역10월
뉴시스
2025.12.20 15:45
수정 : 2025.12.20 15:45기사원문
1t 트럭 몰고 '42㎞' 무면허 운전 시가 200만원 상당 차단기 절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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